퇴직 후에 쓸 목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찾아보다가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라는 이름을 알게 됐어요. 과학기술 관련 사업장 임직원이거나 기술사회나 박사후연구원 회원이어야 가입이 열리는 상품이더라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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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제라 고시를 계속 확인해야 하고,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과세가 유지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달라지더라고요. 중도해지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게 단점으로 느껴졌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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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선 다 못 적어서 아래 글에 정리해뒀어요. 가입조건이랑 수령 방식별 세금 차이는 아래 글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▶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연금 수령, 중도해지 단점 정리 (확인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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